■ 정태원, 변호사 / 강신업, 변호사<br /><br /><br />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최순실 씨의 18개 혐의 중에서 일단 뇌물 혐의가 72억 원 이상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요. 그다음에 그에 앞서서 직권남용 그리고 권리행사방해, 강요.<br /><br />그러니까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서 기업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돈 내도록 강요하고 이런 부분은 다 인정이 됐습니다, 유죄로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병합된다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지금 제가 볼 때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보는 걸로 봐서 영재스포츠센터의 제3자뇌물제공죄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.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삼성과 관련해서는 72억만 인정이 되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그러면 72억이 인정된다고 할 때 최순실 씨에게는 72억이 지금 많은 돈일 뿐만 아니라 강요라든지 협박이라든지 뇌물을 받아내는 방법이 대통령과 결탁해서 말이죠. 굉장히 나쁘다는 말이죠. 그것 말고도 많은 다른 죄가 있기 때문에 25년을 구형했지 않습니까?<br /><br />그렇다면 역시 아까 첫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15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. 물론 거기서 내려간다면 12년 정도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. 그런데 또 많이 올라간다면 20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 72억만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최순실 씨한테는 중형을 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<br /><br /><br />이제 5분, 10분 안에 나올 것 같습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습니다. 지금 거의 나왔고요. 결국 지금 얘기를 보면 저 72억 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 72억 원 부분만 뇌물죄로 인정한 것으로 잠정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특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.<br /><br />아까 7억 원이라고 하는 사기미수 부분만 무죄로 빠져나가는 거고요. 그다음에 제3자뇌물제공죄라고 하는 것 미르와 K스포츠재단 204억 원. 그리고 영재센터는 아직 분명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. 이렇게 보입니다.<br /><br /><br />제3자뇌물수수.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기업들한테 뇌물을 받는데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제3자인 재단을 통해서 받았다는..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여기서 제3자는 재단을 말합니다.<br /><br /><br />이 부분은 왜 공통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인지 그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[인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21315530459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